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구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와 다른 것인가요? A. 네,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가해 학생 등에게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징계결정이,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가해학생이 받는 징계졀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


#백선경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소송 #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재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