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인 1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위 보호자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부 000 및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보호자는 부모님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호자는 부모님, 조부모님, 성인 형제·자매, 보육시설의 장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알코올중독 또는 우울증 등으로 보호 소년을 보호·감독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소년의 조부모님, 성인 형제 자매, 보육시설의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탁보호위원이란 무엇인가요? A. 보호 능력, 보호 의지를 갖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년 재판부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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