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학폭위)


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학폭위)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방학 기간과 맞물린 경우,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학폭위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과 관계없이 학폭위는 개최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 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를 한 후 14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결정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된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일자로부터 21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학교 폭력 신고 후 5주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나오는데,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2주 정도 ...


#백선경변호사 #폭대위 #폭대위방학 #폭대위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학폭위방학 #학폭위변호사

원문링크 : 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학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