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 이란?


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 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정도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①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②합의가 성사된 사건이라면 불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경찰, 검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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