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나눈 대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형사/명예훼손]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나눈 대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타인을 험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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