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범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범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전담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는 성범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양형사유가 아닌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행위로 피해자에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준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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