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후유증(후유장해) 치료비 등 피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를(ft. 실제 배상사례)


학교폭력 후유증(후유장해) 치료비 등 피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를(ft. 실제 배상사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해 향후에 후유증이 예상되어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정한 병원의 감정 절차를 밟아 향후 예상되는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화해와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래 애들 싸움이니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도만 보상 받고, 합의해주자’라고 생각하셔서 덜컥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보통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배상하고, 피해학생은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함께 작성합니다(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양자간 부제소합의를 하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신체감정 #치료비 #학교폭력피해자 #후유장해 #후유증

원문링크 : 학교폭력 후유증(후유장해) 치료비 등 피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를(ft. 실제 배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