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보호재판 6호 보호처분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6호 보호처분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 5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출석도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인 반면, 6호 ~ 10호 처분은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에서 생활하게 되는 보호처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중 6호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6호처분 보호처분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호 보호처분이란? 6호 보호처분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여러가지 교육 등을 받는 처분입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년보호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소년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 위탁된 기간 동안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출석일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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