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4호 "사회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4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및 장애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4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1~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 징계조치 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가 학교폭력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가 된 경우라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폭위로 회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목표로 대응해야 겠죠. 하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이 맞다면 가장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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