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조사를 받았더라도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전조사를 받았더라도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전조사를 받았더라도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선배들이 한 명의 후배를 폭행, 협박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은 보호관찰소 결정전 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고, 학생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환경 역시 불리한 내용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학생은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학생의 부모님은 위탁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동부 보호관찰소 2.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란?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부과될텐데, 어느 정도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다만 판사가 경찰 및 검찰을 통해 올라온 기록만으로 보호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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