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됩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됩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대선 공약에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나아가 '소년법 폐지' 의견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촉법소년 관련하여 며칠 전 있었던 상담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 동에 잠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학생 A는 호기심에 그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중학생 A는 경찰에 의해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면허(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A는 당연히 무면허였습니다. 자, 중학생 A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무슨 처분을 받게 될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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