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이나 절도에 비해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인스타 DM 등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야한 말, 성적인 욕설 및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사건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소년보...


#미성년자통매음 #보호처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원문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