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6호 "출석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징계조치 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일 ~ 14일로 정해집니다. 학생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출석 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으니, 6호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석일수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6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무단결석" 한 사실은 삭제되지 않으니, 자녀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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