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폭행, 폭언보다 명예훼손, 험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를 넘은 직장 내 험담, 따돌림, 명예훼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경우 가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가해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근로자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하며 따돌림을 주도 하였습니다. 가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는 같은 팀이었는데, 업무 상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동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업무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나쁜 업무 실적으로 인해 상사 및 회사로부터 단체 생활 및 조직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업무 실적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승진에서 미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근로자는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두통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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