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5호 : 보호관찰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5호 : 보호관찰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5호 보호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보호처분 부터는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즉, 1호 ~ 3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가 아닌, 4호, 5호, 6호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오는 처분을 받을수도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녀가 저지른 범죄가 어느정도 사안인지, 소년보호재판 조사단계, 심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 4호, 5호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집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4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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