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처분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게임 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희롱적 발언,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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