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 및 부모님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보호처분인데요. 소년보호재판 8호처분, 9호처분, 10호처분 소년원 송치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8호 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동안 수용되고 당연히 재학하던 학교에 출석할 수도,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거나,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비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8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8호 처분은 보호관찰을 받는 4호, 5호 보호처분과 함께 받게 되는데요.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후 소년이 나와서 곧바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1년 ~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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