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정보통신망법위반 백선경변호사] 로그인되어있는 동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


[직장내괴롭힘/정보통신망법위반 백선경변호사] 로그인되어있는 동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로그인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평소 마음에 들지 않은 동료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 되어 있는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상사에게 전송하거나,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 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거나 캡처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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