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사기]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접 쇼핑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 화장품, 신발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신청한 후, 환불금을 돌려받고 물건 대신 빈 상자만 반품 택배로 보내는 고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는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위 인터넷 쇼핑몰 회사는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택배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을 반환해주는데요. 이에 A는 환불신청을 한 후 반품택배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환불금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약 9개월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이 경우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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