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7호 학급교체 대처 방법(학폭위징계/학폭위처분/학폭위7호/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7호 학급교체 대처 방법(학폭위징계/학폭위처분/학폭위7호/학교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7호 "학급교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징계조치 입니다.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입니다. 징계조치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우선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기준마다 0점 ~ 4점을 부과한 후 합산 점수에 따라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중에 맞게 징계조치가 결정된 것인지,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받아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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