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한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이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접근매체대여/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한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이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접근매체대여/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고수익 알바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및 노년층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지급 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접근매체 대여·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유행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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