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징계조치 3호(교내봉사)


학폭위 징계조치 3호(교내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3호 "교내봉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내봉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20시간 이내로 정해집니다. 3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1호~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1호~3호 사이의 징계조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1, 2, 3호 징계조치를 처음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예전 것 까지 소급해서 기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가 되었다면 1, 2,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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