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징계조치 5호란?


학폭위 징계조치 5호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5호 "특별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조치 또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5호 조치도 함께 부과됩니다. 부모님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범죄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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