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사례)


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사례)

서울가정법원 촉법소년 불처분결정,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소년사건 변호사 수행 사례) 소년사건 변호사 백선경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심리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 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소년부송치' 결정을 한 사건들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 접수되고, 담당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하여 심리(=재판)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해당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처분결정'이란? 담당 재판부가 심리(=재판)을 열기로 결정하였으나 심리 후 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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