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 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년재판부(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소년보호재판 일자가 잡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 보다는 소년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을 내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 전 소년의 '재비행가능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등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각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사명령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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