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지난 주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사건의 심리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제 의견에 잘 따라주어 보호처분 1호 처분만 받고 재판을 잘 마쳤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결정문 등본이 송부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년부 재판의 시작 -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은 소년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아래와 같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한 관련 피의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다는 통보로 시작됩니다.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소년보호사건송치 즉 위와 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3개월 후 가정법원 소환장이 송부됩니다.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는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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