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대응방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고 거래 시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중고거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중고 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는데요. 내 자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우선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수...


#백선경변호사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중고거래사기 #청소년범죄 #청소년사기 #청소년중고거래사기

원문링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