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사안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1) 학교장 자체해결할 사안으로 심의 및 결정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종결'되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결정나게 되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1) 사안조사단계 또는 2)학폭위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 각 단계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조사 단계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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