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사안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1) 학교장 자체해결할 사안으로 심의 및 결정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종결'되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결정나게 되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1) 사안조사단계 또는 2)학폭위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 각 단계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조사 단계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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