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다면


[형사/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준 친구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타이어 문제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 5대까지 교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겁이 난 A는 B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A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B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고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우선 A는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 A와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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