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0%에 불과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머지 90%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생활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다', '남의 돈 받기가 쉬운지 아냐', '회사가 즐거우면 돈 내고 다녀야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직장에서의 노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직장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곳이고, 나아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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