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0호 처분 : 장기(2년) 소년원 송치 처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0호 처분 : 장기(2년) 소년원 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인 '10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10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10호 처분은,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이란 소년을 2년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10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10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비행의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도 많은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도 비행의 죄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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