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8호 처분이란, 소년을 1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인데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수용됩니다. [8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소년을 1개월 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보호소년은 2021. . . 00 소년원에 입원하여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8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8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미한 범죄로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8호 처분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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