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연인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연인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위 세가지 유형 중 1) 연인 사이에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돌연 억울하게 형사 고소 당하거나 2) 다른 범죄로 인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던 중 연인 간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우선 연인 사이에 문제가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되는데요.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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