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상간소송 당한경우, 피고대응방법


[상간 소송]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상간소송 당한경우, 피고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중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 그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 별거를 하고 있는 남자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의 핵심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별거가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정도라면, 별거 중 새롭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와 교제중인 사람에게 상간 소송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보는 별거상태는 어떤 경우인가요? 혼인관계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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