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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