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수강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년에게 비행에 특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000에서 15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Q. 수강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소년법에서는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15~5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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