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구제방법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인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은 관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참을수록 그 수위는 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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