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중 주차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비원분들이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근무 중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비용 절감 문제로 A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하였고, 경비원 2명이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주차면수는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라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B경비원은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를 추가로 하는 등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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