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주민들의 폭언,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산재] 주민들의 폭언,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중 주차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비원분들이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근무 중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비용 절감 문제로 A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하였고, 경비원 2명이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주차면수는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라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B경비원은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를 추가로 하는 등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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