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낸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낸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한 경우, 1)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3)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 상사인 남성 A는 여성 후배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여성 속옷 사진을 보내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속옷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백선경변호사 #속옷사진전송 #직장내성희롱 #통매음 #통매음손해배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원문링크 :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낸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