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호관찰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은 소년이 소년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상담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5시간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Q. 보호관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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