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징계조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폭위 징계조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호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나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뿐만 아니라, 협박과 보복행위가 금지”됩니다. 제1호 서면사과 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분입니다. 제2호 조치의 경우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일반적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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