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내 약혼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내 약혼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 관계에 있는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파혼하게 된 경우, 약혼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군과 B양은 2020. 3. 경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B양은 2020. 6. 경 대학 선배인 C군과 술을 마시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는 위로해주던 C군과 급기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이후 C군은 B양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워진 B양은 결국 약혼자인 A군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A군은 갑작스런 B양의 파혼 통보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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