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친자가 아닌경우 혼인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 취소]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친자가 아닌경우 혼인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1)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2)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친자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와 B남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A녀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이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1달 후 A녀는 B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남을 임신하였고, C남이 B남의 아이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B남은 A녀와 C남에 대한 책임감으로 A녀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녀가 조건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B남은 C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남은 B남의 친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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