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과 학폭 징계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폭 징계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면 저절로 경찰에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예외입니다.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은 교사 등이 인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 blog.naver.com 즉 학교폭력 행위를 학교에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적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징계만 받으면 모든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 법령에 위반함을 밝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폭 징계 조치 외에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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