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 대응방법(행정심판참가)


피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 대응방법(행정심판참가)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을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징계조치를 내린 학폭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됩니다. 즉,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가해학생', '교육장' 또는 '피해학생', '교육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될 경우 가해학생은 기존에 받은 징계조치보다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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