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흉선종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6.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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