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옥세틴(항우울제), 쿠에아티핀(신경안정제) 다량 복용과 술을 마시고 사망,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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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8003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나상용, 이루리 변론종결2019. 10. 15. 판결선고2019.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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