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자에게서 재승낙을 받은 자는 피보험자성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자에게서 재승낙을 받은 자는 피보험자성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4하,813] 확정주 문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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