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과 별개로 약정하여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민사조정에서 일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경우, 차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사책임과 별개로 약정하여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민사조정에서 일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경우, 차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 [보험금] [하집1998-2, 60] 확정주 문1. 가. 원심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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