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성이 없는 아버지는 타인성이 존재하므로 대인배상 1,2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운행자성이 없는 아버지는 타인성이 존재하므로 대인배상 1,2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버지(금감원 97-10)1. 다툼이 없는 사실 ‘96.5.1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문, 피보험차량 : 서울 O모OOOO, 보험기간 : ’96.5.15~‘97.5.15, 담보종목: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6.6.28 12:0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영등포구 양평2가 소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해 오는 무보험차량(서울O후OOOO)에 충격당하여 피보험차량에 동승했던 신청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문, 남76세)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운행자성이 없는 아버지는 타인성이 존재하므로 대인배상 1,2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운행자성이 없는 아버지는 타인성이 존재하므로 대인배상 1,2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